[ 삼성전자 ] 삼성 스마트 TV 동일 모델의 리모컨 구성 차이에 대한 고지 누락 및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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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유진
- 조회수 : 312회
- 작성일 : 25-05-14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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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일 모델임에도 부모님 댁에 설치된 TV의 리모컨에는 유튜브 버튼이 없고 디즈니플러스 버튼이 있는 등 구성이 달랐습니다.
삼성전자에 문의한 결과, “2024년형과 2025년형 생산 시기에 따라 리모컨 구성이 다를 수 있다”고 했지만, 사전 고지 없이 동일 모델에서 기능 차이를 둔 점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오인하게 만든 기만적 행위로 느껴집니다.
제품 정보상 해당 리모컨 구성이나 생산 연도에 따른 차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이를 미리 인지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시청을 주 용도로 생각하여 구매를 결정했는데, 리모컨 구성까지 동일할 것이라 믿게 만든 마케팅과 제품 설명은 부정확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리모컨 구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품 상세 페이지 또는 상담 시 명확히 고지할 것
2. 현재 부모님께 제공된 리모컨을 유튜브 버튼이 포함된 동일 구성의 리모컨으로 교환 조치할 것
3. 동일 모델명 제품 간 구성 차이에 대한 소비자 혼란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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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103.jpeg (3.3M) DATE : 2025-05-14 0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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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