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엔투 ] 계정보호조치로 환불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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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태원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5-08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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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온라인 넥스트 노바스1서버 (시돈/크레아/세프라/안톨린/마천소-5계정)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게임사의 횡포로 인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문제를 말씀드리며ㄴ, 게임사의 잦은 계정보호조치로 인한 환불요청을 요청하였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애초에 선전자체를 쌀먹이 가능하다고 개발자가 나와서 선전을 하였습니다.
쌀먹을 계정하나로 하는 유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정 10개가량 만들어서 시작을했죠.(이것도 1인당 계정생성제한이 있더라고요.)
10개를 키우다가 거래소 이용을 1인당 5계정밖에 못한다고해서 눈물을 무릎쓰고 5계정만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5계정 적당히 과금을 하면서 하는데 어느날부터 계정보호조치를 시작하는겁니다.
계정보호조치가 되면 하루에 1계정밖에 본인인증으로 해제할수가 있는데, 매주 보호조치를 하니까 1계정만 정상적으로 할수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게임을 할수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시스템에서 걸린거라며 매크로 답변만 보내더라고요.
고객센터에 수시로 문의를 하여, 도대체 뭐가 문제냐 계정조치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회사내부 정보라며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계속된 보호조치로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도 안된다고하네요.
내돈내고 하는데 게임내 불법적인일도 안하고 비매너적인 짓도 안하며 게임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게임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소연할데가 없어서 여기서 말하면 해결될까 싶어서 말합니다.
계정보호조치에서 제외 시켜주든지 아니면, 환불을 해주던지 중재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PS. 참 이게임을 하기위해서 데스크탑도 3대 구매했습니다.(PC 주변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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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508_113021236.jpg (711.0K) DATE : 2025-05-08 1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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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