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듀오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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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현우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4-25 1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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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권유를 받고 탈퇴를 하는데
환불규정 불만으로 글적어봅니다.
손가락이 한마디가 없는데
가입당시 사전에 묻지도 않으셨는데
소개 여자분께서 컨플레이 들어왔다고
저에게 탈퇴요청을 하십니다.
오로지 가입시에 말하지 않았다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환불을 저의 귀책으로 돌려서 적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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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결혼정보업체의 무성의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잔여횟수 대금의 80%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1회 이상 소개후에는 총 횟수중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대금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미소개횟수에 해당하는 대금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