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1년전해지한상품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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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근호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7-23 15: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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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날이 제게도 올 줄은 몰랐고 그 덕에 소비자 보호원이
저 같이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새삼 깨 닳으며 저의 억울한 일을 몇 자 적어 보넵니다. 사건의 경우는 2011년 여름철로 기억되는데 그때 전화로 제가 KT무선인터넷 상품을 해지 하였으나 얼마 전에 핸드폰으로 신한카드에러로 KT요금이 결재가 안 되다 하여 알아보니 제가 2011년 여름에 해지한 KT무선인터넷 상품 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여 생각 한 끝에 KT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더니만 그건 제 잘못이라 어찌 할 수 없다는 말만하여 상급자에게 연락 달라고 했더니만 그 상급자(무선 와이프로 부서 과장)말이 화가 난 고객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머 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번 번히 오히려 화 을 돋워 마음만 상하게 하여 KT홈피에 사연을 보네였더니 멋일 후 KT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 보았더니만 그 와이프로 과장이더라고요 헌데 그 과장이 더 기막힌 말만 하더라고요 고객님이 KT에 어떠한 말을 해도 다 제게 보고됩니다. 참 기막힌 이야기죠 한마디로 까불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하여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억울함을 호소해 봅니다. 우선 KT쪽 와이프로 과장은 제가 전화로 해지 할 당시 정확한 상품명을 말하지 않아서 해지가 안 되었던 것인데 그게 왜 자기네 KT잘못이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지 신청할 당시 정확한 상품명을 말하지 않아서 해지가 안 된 것이니 밀린 요금 전부 내야한다고만 하네요. 그럼 해지 할 당시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100누 루고 상담원 나오자 제가 KT무선 상품을 쓰고 있는데 해지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상품명 머냐고 물었을 당시 제가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어 WIFE존에서만 쓰는 무선인터넷이라고 했을 때 상담원이 그럼 와이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었는데 네~~라고 해서 한 참후에 네 해지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지 그때 사용하였던 홈 상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네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로 과장에게 그럼 고객정보는 왜 물어 보나요했더니 고객정보을 확인하기위해서는 필수라고 하길레 그럼 고객정보 입력하면 고객이 어떤 상품 쓰는지 않나오나요 했더니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럼 고객에게 상담원이 고객이 상품명은 모르고 WIFE존에서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고 사용한다고 하면 먼저 모니터에 떠있는 고객 상품을 보고 상담원이 고객이 쓰는 무선 상품은 하나인데 그건 무선 홈 상품입니다. 그걸 해지 할까요?? 이렇게 물어 보는 게 맞지 않나요? 헌데 그 과장은 상담원들이 모든 상품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니까 고객님이 상담원이 와이프로냐고 물었을 때 아니요 홈 상품입니다 라고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걸 안하고 상담원이 와이프로요 라고 물어 본 말에 단순히 네 ~~라고 고객님 해서 해지 않된것이니
고객님 잘못입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상담원이 그때 해지되었다고 한 것은 머냐고 물었더니 그건 고객님이 예전에 사용하였던 와이프로 상품이 해지되어 있어서 해지되었다고 말 하였던 것이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아참 제 기억으로는 와이프로는 사용한 적 없네요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해결 안 되면 제가 죽을 때까지 2011년 해지 인정 안하고 계속 요금 부과해도 내지 않을 겁니다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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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