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쇼핑몰 ] 환불 요청했는데 배송비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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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정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4-25 0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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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온 상품이라고 환불이 6만원 이라네요.
상세설명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고 무료 배송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에 이상이 있을때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주문을 하고 나서 이런 소리를 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러면 누가 주문을 하겠습니까
5만원대 인형을 구매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타사이트 2만원대)
배송이 오래걸려 타사이트에서 재구매하게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아직 창고에 있다고 답변이 왔고 다음날 그럼 취소해달라고 하니 배송중이라고 하며 물건에 하자가 있지 않는이상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취소를 안해주려나 보다 했지만 물건을 받고 환불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네이버 문제 입니다.
환불 버튼이 보이지 않고 네이버 상담원과 통화가 불가능해서 메일로만 보내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도와줄꺼라 생각했지만
판매자랑 같은 소리를 3일에 되서야 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환불 기간 지났다는 말까지 할것같아 다른 기관을 찾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뒤통수 맞는거 알고 해외배송 안한다더라구요. 환불에 관항 아무 고지도 없이 배송후에 이런 사태를 알리며 더 큰 배송비를 물던가 라는식은 말이 안되죠.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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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