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컴퍼니 ]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환불요청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승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4-16 14:11:37
본문
sns 광고업체가
여러가지 항목들을 대행하고
해주기로 한 내용 중
몇몇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한번도 이행하지 않아
이에대해 환불요청을 했으나
자기네 내규와 계약서상에 따라
환불해줄수 없다며 거절
그러나 업체와 계약서를 쓰기는 커녕
계약서 한번을 못봤고
사전에 환불규정 또한 안내받은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거절
- 이전글양산 물금 삼성서비스 정상 사용하는 액정 수리하고 요금 청구 25.04.16
- 다음글한경희건강식 두유죽메이커 25.04.1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