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조인 ] 일방적 예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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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경훈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7-20 18: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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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일방적 마감되었다며 취소통보함
별도의 대안마련이나 피해보상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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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호텔예약이 되지않은 상태라며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