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raditor cooperative ] 불량상품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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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영인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4-11 05:45:53
본문
상가에서 사용하려고 접이식 의자를 지난달
주문했었구요
4월1일에 받았습니다.
상품에 흠집이 많고 부품이 누락되어
3개 상품 중 한개는 조립 자체가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책상이 약하고 기울어져서 책을 올려놓고
공부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구요
업체쪽에 6일에 인터넷으로 반품 신청을 했는데
반품 거절을 했어요
3일 안에 반품 신청을 해야 반품이 된다
반품을 하려면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판매자 통화가 안되고 반품 상품 수거요청했지만
재발행 완료 이런 답변 받았어요
교환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하자 있는 상품 ,부품 누락에 대해
판매자 귀책이 있으니 배송비는 판매자께서
부담하셔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재발행 완료
판매자께서 이런 답을 올렸네요
현재까지 구매자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은
내용은 없구요
상품 흠집이 다 보여서 상가에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반품을 안해줘요
해외배송 이어서 반품 기한은 3일이다
라는 내용도 소비자들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휴대폰에 그쪽 판매자가 수신 거부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불량상품이 반품 환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품 사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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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