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삼상조 ]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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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호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7-17 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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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지요청하신 상조보험 해지환급금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