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 보험금지급에 따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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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길식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3-17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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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동안 병원 내원이 없으면 보험가입 대상이 되어서 가입했는데
이후 병원치료후 보험청구했는데
필요이상으로 서류를 계속요구하면서
보험청구 집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필요이상의 서류요구에
일상 업무에 지장과 정신적인 피로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동반되어서 빠른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품명 : 펫퍼민트
가입시기 : 2024년 11월 24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6ADFW-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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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사측 보험금 지급이 되지않고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당시 보험급 지급 관련한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