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이야기는 에듀모아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동안 부당이득을 취한 이용료를 환불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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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찬욱
- 조회수 : 1,180회
- 작성일 : 12-02-01 2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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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딸이 노원구 상계동 상곡초등학교에서 재학하다 중계동으로 이사를 온지 3년째 입니다.
상곡초등학교에서 귀사의 에듀모아를 이용하다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에야 통장을 보고 매월 이용료가 이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에듀모아 고객센타로 회원탈퇴를 신청하였고,
2010.4.2부터 2012.2.2 까지 부당이득한 사용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이를 거절 하였습니다.
월 3900원 * 22개월 = 78,000원 : 신한은행(자동이체 계좌)
에듀모아는 그간 부당이득을 취한 상기 금액을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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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학습지 사용하지않고 있는데 요금인출이 되어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원만히 처리되지 않으면 관련 서류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