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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노버 ] 레노버 s405 불량 및 반품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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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승욱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7-11 1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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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5일날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제품 구입후 레노버 노트북 s405이 capslk에 계속 불이 들어와 꺼지지않고 대소문자 변환이 안되며 한글 변환역시 안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티몬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처인 투픽스 (02-2120-4046~7)에 불량및 환불 요청을 했더니 교환 및 환불을 하려면 '불량판정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게 산진 일주일도 체 되지 않았는데 불량판정서가 꼭있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분명 처음살떄 키보드 불량이 있는 불량품을 판매하고도 저렇게 고자세로나오는것에 너무 화가 치미러 오릅니다.

어째는 이번에는 판매장 티몬에  불량 및 환불 요청을 접수하였 더니 여기서도 중재하겠다고하고 깜깜 무응답입니다.

이번엔 레노버 서비스센타에 사전 문의를 위해 전화를 했고, 유선상으로 키보드의 문제점에 대하여 얘기를 했는데 레노버 측의 얘기가 " 주요 부품외 부분에 대해서는 불량 판정을 내주지 않는다 " 라고 잘라 단정을 짓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판매처에 다시 연락을 해서 해당 내용을 얘기를 하니, 업체측의 대답은 : 노트북 구매확인서를 가져가 새제품임을 증명하고 수리하지않고 교환을 원한다고 서비스센터에 판정서를 내주도록 유도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세군데를 정말 이리왔다저리갔다 정말 하루 온종일 허비하며 요구해도 나는 팔면 그만이라는 식의 자세가 너무 화가 치밀러 오르고 이런회사는이 없어야 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제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교환도 싫습니다. 환불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첨부화일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확인하시고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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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몇일전 구입하신 노트북의 하자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량판정서가 필요하다며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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