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두산 ] 대형건설사 수백억 횡령혐의 발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스카이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2-24 09:25:00
본문
아파트 계약시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설치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는 달려있는 모델로 설치되냐?
물으니 아닙니다,곧 신형이 나오며 팜플렛에 기재된것 처럼 설치시 생산되는
"성능떨어지는 구형아닌 최신형이 설치됩니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전점검에 다녀오니 구형이 달려있더군요
21년에 모델하우스 확인
22년에 신형에어컨 출시
24년에 에어컨설치
년도로보나 무엇으로보나 구형이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설치가격을 알아보니
현재달린 구형은 7백만 원이면 설치가됩니다
최신형은 8백만 원이면 설치가되구요
그런데 저희는 최신형이 달린다는 소리를 듣고
아직 가격책정이 안되니
9백만원을 건설사에 지불했습니다
1가구당 약 2백만 원의 차액이 생긴겁니다
이많은돈을 건설사는 현재도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과 고위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번일어나는 이런문제에 큰회사의 손만 들어주어
국민이 피해받고 보상받지못하는 억울한일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첨부파일
- 1740037414778.jpg (403.4K) DATE : 2025-02-24 09:25:02
- 이전글일방적인 결제취소 및 차단 25.02.24
- 다음글돈임급 25.02.2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