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한달 이상의 배송지연 및 연락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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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형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2-24 08: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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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되어있어서 시간이 최대 2주정도 걸릴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배송되지않았고 한달이 지난 2월 18일에 도착한다고 쿠팡에서 확인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쿠팡에 문의를 했더니 상품이 중국에서 배송초차 되지않았다고 합니다. 꼭필요해서 시킨 물건이니 시간이 조금더 걸리더라도 배송해달라고하니 그상품은 주문불가라고 하며 않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판매자에게 직접 확인해서 자신이 쿠팡에 판매등록한 상품이니 판매자가 직접 물건을 구해주던지 어떻게 해줄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판매자가 직접 연락준다는 문자가 쿠팡으로 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판매자로 부터 연락은 없었스며 제가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쿠팡에 다시 문의했더니 쿠팡에서도 판매자 연락처가 하나밖에 등록되어있지않고 연락되지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주문취소하라고만 하였습니다.
상품의 배송이 어려우면 이렇게 긴시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당연하것 아닙니까?
쿠팡은 판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판매자는 돈받고 잠수타면 사기죄 인것 같은데요...
한달이 넘게 그 부품을 기다리며 피해를 보게만든 쿠팡과 판매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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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