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드로버 ] 랜드로버 인천남동센터 갑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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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궁왕군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2-20 1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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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받고 8개월정도 지났고 8000km 정도주행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날이 추워 히터를 가동하면 차내에서 팬소리가 시끄럽게 소음이 발생하길래 서비스센터 2월3일날 접수하여 차량을 입고했습니다 . 그런데 서비스센터측에서는 아무소리 안들린다고 문제 없다고해서 다시 차량을 인도받았고 다시 히터를 켤때마다 매일매일 큰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억울해서 동영상 촬영 해서 지점장에게 직접 보냈고 영상을 보더니 비슷한 사례가있는지 확인하고 일주일 뒤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했고 지점장의 답변은 일단은 차량입고를 해서 시간을 갖고 수리를 해야한다는 답변이었고, 수리기간에는 차량을 써야하니 대차 차량을 구해주겠다 했는데 이것도 일단 기다려야하는상태이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차가 수배되는대로 해주겠다. 그리고 대차 하고 제 차가 서비스 센터 입고해서 기한이없어 마냥 기다려야 수리를 받을수있는상황입니다.
1억6500만원 주고 신차 구입해서 8개월만에 대차 차량만 기한이없이 타게 생겨서 화가나서 지점장에게 아무런대책없이 마냥 기다려야 하냐. 무슨 대책이 없냐. 증상을 직접 보여주겠다 해도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고, 지짐장 본인이 설명한게 마음에 안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해라 하면서 너무 무책임없이 소비자를 농락 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으면서 비싸게 주고 산 차를 하자부분에있어서 서비스센터 눈치보면서 마냥 기약없이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일 화가난 부분은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본인 방법대로 마냥기다리기 싫은 소비자고발하라는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루빨리 이상황을 정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차량 수리하는거야 당연히 기다려야되는건 알지만 기약없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책임감이 느껴지지않습니다
소비자고발을 해도 답도없고.. 도대체 소비자들이입고있는 피해는 어디에다 얘기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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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