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에이드 ] 세탁 후 의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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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화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7-09 0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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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을 떡볶이 국물, 오염된 부분에 고추가루까지 그대로 묻어있어서 세탁이 안되어
제차 세탁을 의뢰하였습니다. 옷에 묻은 고추가루부분을 집어가면서 의뢰하였지만
세탁이 또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항의한게 4번 그러던 차에 계절은 지나가서 코트는 못입고
4번째옷을 찾으니 오염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옷이 훼손되어 겨울 옷이 여름 옷처럼 내부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재차 항의를 하니 본인들 잘못을 인정을 하고 본사에 의류대금 보상을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의류와 함께 준것이 소비자보호원 심의의견서. 내용이 소비자 책임이라네요.
의뢰내용이 더 웃깁니다. 앞뒤 다 자르고 정상세탁하였는데 소비자 의뢰로 제 세탁후 탈색됐다고
처음 맡길때부터 오염이 심했다고.. 무슨 기름 때도 아니고 고춧가루가 심한오염이라니
정상세탁이라니 간단한 두드림만으로도 없어지는 오염인데
돌려준 옷은 오염없이 세탁이 되있었습니다. 이미 훼손된 상태로...
이런경우 처리법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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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0130709_093344.jpg (1,021.1K) DATE : 2013-07-09 0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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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생활오염물 제거를 요청한 의류를 훼손해놓고는 소비자과실로 책임전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