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텔레콤 ] 휴대폰 분실에 대한 임대폰 대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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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필훈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7-08 1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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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스마트폰 분실로 임대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외국에 장기체류가 필요한 상태인지라,
24~36개월 약정을밖에 개통되지 않는 스마트폰 정책으로 인해
임대폰을 구입하려 상기 통신사에 연락하였으나,
2G폰 외에 3G폰의 임대가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중고 3G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여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1. 통신사의 임대폰 관련 규정은 2G, 3G를 구분하지 않고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한국의 통신시장이 대부분 3G 또는 4G 통신 환경인 상태에서 임대폰을 2G로 한정할 경우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신규 또는 기기변경 형태로 새로운 3G/4G폰을 개통하여야 하고,
이경우 약정에 의해 또 얼만큰의 통신요금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3. 그러나 통신업계는 소비자의 애로는 무시한채, 단지 중고 3G/4G 폰이 회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폰을 2G 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4. 스마트폰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이유로 불가피 하게 임대폰을 개통하여야 하는 경우
2G폰으로 다운그래이딩 시키도록 종용하는 통신업계의 행태가 과연 소비자 권리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 이와같은 통신업계의 횡포가 오히려 고가 스마트폰의 도난과 미 회수, 해외 불법 미반입이라는
악순호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6. 해당 통신사가 민원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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