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 ] 급해요ㅠㅠ답변좀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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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은경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7-05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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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구점에서 구입하신 소파와 가구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반폼을 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류(침대) 제품구입 후 10일이내 발생한 불량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가환급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