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표시사항위반, 현금환불불가,소비자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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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재용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1-23 1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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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시사항위반?-몰 에는 박스단위구매시 6세트 한박스로 배송된다고했음-그러나 실제는 쿠팡박스에 10세트씩 담아서 배송함.
2:쿠팡박스가 10세트의 내용물보다 커서 박스가 파손되고, 내용물이 박스안에 빠져있는등 제 영업거래처에 불만족 반응으로 명절 영업손실 발생
3:한군데 거래처에 배송중 문제발생으로 배송이 취소되어 한박스에대해 환불한다고 함, 그러나, 제가 구매할때는 박스가 5박인데, 쿠팡에서 10세트씩 세박스로 만들어놓고, 환불은6세트 한박스만 한다고 합니다.
4:명절이고 상담원들이 바뀌어가면서 설명하고 사과받기 싫어서 1,2번 은 향후 개선요청하고, 4세트에 대해서 추가 환불요청하니, 쿠팡캐쉬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론:저는 카드로 구매를 했는데, 쿠팡 잘못으로 많은피해를 입었음에도 자기들 캐쉬아니면 안된다고 하는지? 불쾌해서 이번에 고발할수 있는건 다 시정요구 고발 합니다.
제목대로 표시사항 불이행 위반, 박스파손으로 내용물 이탈훼손, 소비자 본인 영업행위 방해또는 손실, 환불(현금 또는 카드취소)불이행
강력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20250121_101839.jpg (3.1M) DATE : 2025-01-23 1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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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