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사기를 유도하는 유플러스의 악질 영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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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진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25-01-13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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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마루모바일이라는 상호를 쓰고 있는 업체인데 김포 구래동에 있는 모든 유플러스 대리점이 모두 그곳에 속해 있습니다.
구래동에서 핸드폰 개통할때 이어폰을 준다길래 나는 무선이어폰은 필요없고 유선 이어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로 받아보니 삼성정품스타일 이어폰이라는 중국산 이어폰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나서 이어폰 대리점에 던지고 왔습니다.
다시는 마루모바일에서 안산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부천쪽 마루모바일에서 핸드폰 바꿀때가 되었다며 다시 연락이 와서 지난번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 했고,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받고 한번더 속아준다는 맘으로 상동사거리 점으로 갔습니다.
통신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말을 했고, 그것도 조정해 주겠다며 담당 상담사가 이야기 해서 믿을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개통을 했지요.
그런데 저와 와이프는 고액 가입자라며 워치와 삼성태블릿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가입을 했으니 LG태블릿을 하나 더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태블릿 두개는 필요없다고 했지만 무료니까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다음주에 해피콜 전화가 왔는데 LG 태블릿이 무료가 아니고 한달에 18000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보통 통신사 이용할때 얼마 나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저는 대리점에 난리를 쳐서 환불받기는 했지만, 이렇게 고객을 우롱하는 대리점은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까요??
그리고 이건 상동사거리 점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루모바일 이라는 회사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 업체에서 가입한 내역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불법가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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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