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미납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안시킴. 요금 계속부과(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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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6-28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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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자명 김회정
12월 중순 개통
청구요금
12월 7만원대
1월 22만원대
2월 23만원대
4월 22만원대 < -4월 4일 이용정지됨
5월 7만원대
6월 4만원대
모바일 명세서 이기때문에 고객 통보 받지 못함. 12월부터 요금 미납됨
요금 미납시 7만원 이상이면 익월 이용정지 되야 하나 그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함.
(WCDMA 이용약관 5장 제 14조)
아이패드 모바일 명세서로 되어있는 고객은 이사실을 모르고 있음(아이들 사용)
고객센터, 수납센터 서로 책임 전가(7일후 부랴부랴 해결의지 보임)
수납센터에서 신용 불이익을 준다며 일부금액 560000만원을 6월 25일 납부유도(납부)
KT고객센터에서는 KT공식홈페이지에 고객이 열람할수 있는 약관에 분명히
이용정지 기준이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내부 기준이라며 KT는 잘못이 없다함.
내부기준이면 열람은 왜 할수 있게 하는지 의문이 듬.
고객입장에서도 잘못사용한 것에 대한 시인을 하고 납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KT에서도 일부 잘못을 인정한다며 그동안의 가산금 일만원을 할인해 준다고 함
사전에 이용정지가 되었더라면 요금 폭탄을 막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미납금 90만원중 고객의 잘못은 89만원이고 KT의 잘못은 1만원이라합니다.
서비스 이요약관 7장 22조에 의해 이의제기를 한다고 했지만 잘못이 없다며 이으제기 거절.
억울하면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라고 안내함.
7일간 수십차례 이의 제기 했으나 잘못없다고 무시함. 모든 상담내용 녹취보관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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