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발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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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현
- 조회수 : 688회
- 작성일 : 12-01-31 2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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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나 어떻게든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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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드리 화장품.txt (1.5K) DATE : 2012-01-31 2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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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벤트당청으로 받으러간 맛사지샵에서 패키지로 나온상품 결재후 과도한요금으로 환불요청인데 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부관리업에 따르면 개시일 이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하도록 합니다. 또한 방문판매로 구입(화장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