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닝글로리(대경통상 ] 우산을 구입했는데 무조건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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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희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6-22 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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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글로리 (T.053-422-9396 / 대구시 중구 덕산동 88번지 메트로센타 w431팝)에서
우산을 하나 샀습니다.
딸아이에게 줄 우산이었는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또, 교환하러 와야 하니
잘 골라야 겠다고 생각했었지요.
우산을 하나 고르고 계산을 할때
판매자분이 우산을 이리저리 펴보며
"우산에 이상이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하시더라구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카드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집에 와보니 텍(라벨)이 없길래
그 판매자가 제가 지갑을 꺼내는 동안
몰래 뗏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예상처럼 우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6월21일 금요일
그 판매처에 다시 가서
다른 우산으로 교환을 하겠다고 했더니
판매자 왈
"교환 안됩니다.
이 우산 다른 곳에 가면 똑같은거 많이 있는데
우리집에서 샀는거 어떻게 압니까?"
이러길래 제가 영수증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니까
"텍이 없네요?
텍이 없으면 개봉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환, 환불이 안되는거 모르세요?
또, 영수증 하단을 보세요
개봉한 제품, 우산등은 교환 환불 안됨 이라고 되어 있지요?
교환 안됩니다"
헐!!!!
이런 개떡같은 경우가 있나!
저는 너무 황당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텍은 여기 판매자분이 떼셨잖아요!
저는 이 우산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딸아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제품이라
환불이 아닌 다른 우산으로 교환 하겠다는데
그것도 안된다니요!
영수증이 있고, 7일이내에 왔고,
물건을 사용한 적이 없기때문에 다시 판매가 가능하고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도 어긋하는 것이 없는데
왜 교환이 안된다는 건가요!"
그 판매자분
"그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세요!"
헐...
우산 17,000원 짜리라서
귀찮아서 그냥 그만두려고 하다
저 말고 다른 소비자도 피해를 볼 것 같아
여기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업체는 물건 계산과 동시에
무조건 교환, 환불이 안되겠끔 하기위해
바로 텍을 뗀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텍을 떼어 놓고
텍을 뗐으니 개봉,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영수증에도
교환,환불 안된다고 명시를 해놓고 있구요
이런 개떡같은 사기를 치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는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가 행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대해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저는 교환을 원했는데
아예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이 업체에서 계산과 동시에
자기네들이 텍을 뗀다는 것을 전화통화 녹음한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계산을 카드로 결재했는데 며칠이 지난 지금
카드사에 지불거부 요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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