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sk브로드밴드 해지관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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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6-21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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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3월에 복학을 하면서 자취를 시작해서 인터넷을 신청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취방 계약이 끝나면서 인터넷을 해지 하려 전화했더니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지금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지나서 해지를 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될때까지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인터넷 사용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해지기간이 되서 sk측에서 먼저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내용은 대충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계속 사용하면 무슨무슨 해택이 있다는 둥 어떻다는 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이상 그 자취방에서 살지 않았\고 옮겨 살고 있던 기숙사에서도 인터넷을 쓸 일이 없었기에 신청을 해지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원에게 해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인터넷이 해지된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문자를 확인해 보니 sk브로드밴드에서 문자청구서가 날아오더군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봤는데 sk에선 지불해야 할 금액이 없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봐서 확인해보니,해지된 줄로만 알았던 인터넷이 해지가 않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해지 기간에 전화했던 내용을 얘기를 하니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 본사 측에 신청자 본인이 전화를 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본사에선 먼저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해지 할 때는 먼저 전화가 와서 해지신청을 했고, 해지가 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가 됬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당시에 대여한 모뎀을 잘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잘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학기가 끝나면서 다시 다른 자취방을 얻으면서 짐을 싸던 도중에 모뎀을 분실했고, 해지한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에 신경않쓰고 있었는데, 인터넷이 지금까지 해지가 되지않았고, 모뎀을 분실한 경우에는 7만7천원정도의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전화가 와서 지금이라도 해지하지 않으면 더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할거 같아서 바로 해지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구요.
또, 다시 인터넷을 사용하면, 무슨 해택이 있고, 저렴한 가격이라는 둥, 1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는 등의 이런식의 얘기만 하는 전화가 매일 아침마다 와서 기분좋게 하루를 시작하려다가 이런 전화가 와서 기분을 망쳐놓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시험기간에도 전화가 와서 시험공부하는 데에도 방해를 줬고요, 저희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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