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u+ 인터넷 품질 불량으로 인한 해지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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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형민
- 조회수 : 1,139회
- 작성일 : 12-01-31 1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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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말경부터 LG U+ 인터넷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구입또한 이시기에 새제품으로 동시에 하였구요(고급사양)
그리고는 인터넷을 사용해왔는데 인터넷이 자주 끊김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컴퓨터를껐다 키면 다시 인터넷이 되고 하길래, 또한, 잦은 출장으로 집에서 인터넷사용이 잦지 않았기에
그냥그냥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너무 이 현상이 잦아지며 2011년 12월 3일경 처음으로 인터넷 품질 불량으로 고객 센터에
접수를 하였고 내방 점검을 하였지만
내방 기사또한, 인터넷 끊김 현상을 확인하였지만 문제점을 찾지 못하였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자주 끊김 현상이 발생하여 여러번 고객 센터에 접수를 하였고
처음 고객 센터에 전화하여 확인 해본바로는 내방 점검 3회 + 합동 점검까지 끝난후에도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경우 즉시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합동 점검이 끝난 후 LG 측에서는 해지는 커녕 다시 한번 확인 해봐야 한다며 내방 점검 1회를 더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는 해지 센터로 연락을 해보라는 내방 기사의 말을 듣고는 해지 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5일, 해지 센터에 전화를 하니 처음엔 이 경우는 위약금 없는 해지가 힘들꺼같다는 말을 하더니, 조금 후 다른 상담사와 통화를 하니 해지 신청을 본사에 요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심사를 거친 후, 약 1주일 후에 심사 결과가 나오니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현재 3주일이 지난후에도 LG 측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
오늘 다시 전화를 해보니 계속 기다려 달란 말뿐이네요.
무슨 심사를 3주 넘게 이렇게 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선 계속 매달 인터넷 요금 내라고 질질끄는거 같다는
생각뿐이 안드네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장애 신고 횟수 5회 이상이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있고요~ 현재 5회는 커녕 대략 30번이상 불편 신고를 했습니다.
부탁좀 드리겟습니다.
이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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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인터넷상품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끊김현상으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며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강력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