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면역다이어트 ] 다이어트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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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1-04 1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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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에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도 안돼 계속 먹어도 되냐는 문자에도 답이 없어 수소문끝에 사무실에 통화를 하게되어 부작용이없다 하지 않았냐 하니 복용법을 바꾸어 계속 복용을 강요 먹던 중 죽을 수도 있겠다는 통증에 결국은 반품을 요청 90만원 4박스 2박스를 반품 14만원을 환급 주신다는데 계산법이 맞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파는것에만 급급하여 부작용의 데이타를 정확히 파악도 하지않고 자기들 손해 안볼려고 하는 저련 행동에 미개한 장사꾼들이 아닌가 약을 먹고 죽던 아프던 상관하지 않고 판매에만 급급하고 저 제품이 허가를 내준 사람도 의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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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복용하고계신 해당다이어트약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