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로드 ] 블랙박스에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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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찬호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6-14 1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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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반정도 사용하다가 전원이나가서 A/S맡겼는데 그때부터 후방이안나왔나봐요
2주전쯤에 누가차를 긁고가서 블랙박스확인하는데 후방이안찍혀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를 했는데 일주일이지나도 답변이 없어서 다시 문의를했는데 또 답변이없었는데
그다음날 누가또 차를 긁고갔더라구요 그래서 아이로드에 전화해서
왜 답변을안해주냐 답변을 해줬으면 A/S받고 사고영상이찍혔을거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니 답변을 안한건 정말죄송하다 하지만 사고에대한 보상은 안된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구요 제가 보상받을수있는 부분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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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블랙박스의 이상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