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2R키높이 슈즈 ] 신발 반품처리 후 카드대금 입금이 안되고 전화 통화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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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은정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6-09 2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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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누가 제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그때 여동생과 함께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확인자도 있읍니다.
전화통화를 하고 반품신청처리를 바로 할것이고 착불로 택배아저씨가 방문하시면 신발을 돌려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품신청처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날 택배아저씨가 오셔서 신발은 가지고 가셨어요
중요한것은 카드대금 영수증에 신발 3개값이 그대로 결제가 되어 청구가 된것입니다.
물건은 받아가고 돈은 결재가 되고 이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금요일 오전 10-11시쯤이었는데 (051-806-9146, 1544-1331) 이 두 번호가 신호는 가는데 신호가 가다 끝어지는겁니다. 신호 대기중에도 평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6시 까지 업무가 되며 공휴일 휴일은 업무가 없다는 음성메세지도 알려주던데 말입니다 거긴 금요일도 공휴일 휴일이라는 것인지...
결제가 된지 거의 한달이 되어가는데 너무 황당하고 속상하고 금액도 4만 8천원 정도인데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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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2켤레의 신발구입후 신청하지도 않은 다른신발이 추가로 결재되어 반송하신후 취소처리가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지연 혹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