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시 정확하게 총 해지 위약금 안내 안해놓고 잘못없다고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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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해지시 정확하게 총 해지 위약금 안내 안해놓고 잘못없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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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혜선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6-07 2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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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사용하다가 일년 안되어 TV잦은 고장으로 해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약당시 인터넷은 위약금 납부해야 한다는 106 해지부서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 IPTV 이용시 같은 통신사 인터넷과 티비를 이용해야지만 IPTV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현 통신사 상황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티비를 IPTV보기 위해서는 인터넷도 해약을 해야 하는거구요.
여기에서도 부당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 내 잘못이 아닌 티비 고장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IPTV를 보기위해선 인터넷도 해지 해야 하는데
그 위약금 납부도 부당하다 생각했습니다.
- 아직도 현 시점 IPTV에 맞춰서 규정과 약관이 변경이 되지 않아 회사 잘못인데도 고객이 부담해야 하고 고객만 피해보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갱이도 하기 싫고 티비를 제대로 볼 수 가 없어서 짜증나서 그냥 위약금 납부 하고
해지를 했습니다.(28만원정도)

- 해지는 2월경에 했는데 갑자기 6월5일날 영업점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년안에 해지를 했으니 현금받은 금액 38만원 환수해야 한다는 연락을 왔고
"저는 무슨소리냐 나는 해지 위약금 106에서 내라해서 다 냈다 거기 다 확인해라"라고 했더니
"본사랑 상관없다 입금해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문자로도 환수 안될 시 채권팀으로 넘기겠다는 문자가 왔구요

106에 전화를해서
나- 해지시 위약금 안내 받았고 납부했는데 또 영업점에서 전화 왔다 어떻게 된거냐 고객들은
위약금 106에서 안내받으면 그게 최종으로 알지 누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냐 했더니
106 - 그건 영업점에서 받은 부분이라 106에선 확인 안되서 어쩔 수 없다
나 - 내가 그냥 해지도 아니고  고장으로 해지 였고 해재시 그러면 지금 위약금 금액말고도 영업점에서 받은 상품이 있다면 추가 위약금 발생 환수 될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확인 후 결정했을꺼고 이렇게 위약금만 60만원 돈을 어떻게 내냐 했더니
106 - 자기들은 자기들 위약금 안내 하는게 맞기에 잠롯이 없고 그 문제는 영업점과 이야기 하나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나 - 어느 누구든 위약금 안내 받을시 최종으로 모든 납부할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알지 누가 또 가각영업점으로 내야 한다 생각하나요? 그렇더라면 최종안내 하는 106에선 해지시 이부분 고객이 인지 할 수있도록 안내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106- 106은 책임없다 영업점이랑 이야기 해라 우리는 전산 확인 안되니 잘못없다 그리고 가입당시 이야기 했을 것이다
나- 영업점에서 가입할당시 1년안에 해지시 사은품+현금 환수 된다고 이야기 할때 어디 주체인지 이야기가 없었고 그냥 1년안에 환수된다고 했기에 고객은 당연히 106에서 안내 받은 금액이 최종+포함되어있다고 알지 않냐
106- 그건 영업점으로 이야기 해라 우리는 책임없다

★ 더 억울한건 마음이 변해서 해지도 아니고 고장으로 해지인데 이런경우 발생하니 더 억울합니다.

그래서 영업점에
나- 저한테 안내 할때 1년안에 해지시 사은품+현금 환수 안내 했다고 하는데 어디 주체인지
이야기가 없었고 그냥 1년안에 환수된다고 이야기 하면 고객은 당연히 106에서 안내 받은 금액이
최종으로 알지 정확하게 1년안에 해지시 본사 106에서 따로 영업점에서 따로 각각 환수가 되기 때문에 해지시 정확하게 각각 확인 후 해지하셔야 합니다.
이런기본안내는 고객에게 하고 인지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1년안에 해지시 환수 된다는 이야기 했으니 고지했으니 내야 한다 하고
정작 그쪽은 고객에겐 제대로 어떻게 환수 되는지에 대해 설명도 안해놓고 그렇다면 고객입장에선 해지 위약금에 대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지 않았고 설명 안해줬기에  그쪽 책임아닌가요?
또한 106에선 해지 당시 당연히 1년안에 해지 되는 부분에 대해 위약금 더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고객에게 이런부분 인지를 시켜줘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무조건 잘못없다고 일관하고 영업점은
돈 내 놓으라고 하고

그때 제대로 안내를 했다면 IPTV를 잠시 보는것을 포기 하더라도 티비만 해지 하고 유선으로 그냥 불편하게 봤겠죠 누가 그 많은 돈을 내고 해지를 할려고 할까요? 내 과실도 아니고
품질 이상으로 인해 불편하게 해놓고 책임은 나보고 다 지라고 하는 나쁜 심보

이런 무대포 영업 제대로 인지 고지 설명 없이 무조건 달라고 하는건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을까요? 106과 영업점은 약관상 규정상 전잔상 어쩔 수 없다 하고 고객입장에서는
제대로 안내 받지도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건 무시하고 고장으로해지이 더 억울합니다.

소비자가 고객이 봉인건가요?

106은 사은품 받은거는 영업점꺼즌 전산확인 안된다고 말만하니 그럴빠엔 영업점은 106 사은품 자기들 사은품 다 알 수 있으니 아예 1년안에 해지시 106에서 해지 접소를 받지 말고 가입했던
영업점으로 받게 하거나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06자체 전산 변경을 해서 제대로
고객에게 고지 하고 안내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해지시 안내라도 제대로 말이라도
영업점에서 추가 사은품 받은게 있다면 따로 환수 들어 올수있으니 확인후
해지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던가 ,
그리고 영업점은 1년안에 해지시 안내 할때 정확하게 주체 설명 구분해서 고객에게 인지할수있도록 해야 했어야 하구요 106에서 위약금 안내는 영업점 환수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니 1년안에 해지시 정확하게 다시 저희 쪽으로 전화주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안내를 했더라면 이런 피해도 보지 않고 처음부터 티비 고장 이 아니었고 티비 품질 제대로 했더라면 또한 이런일 없었겠죠

저말고 분명히 이런일로 많은 사람들이 손해 보았을것입니다.

어떤일이 생기면 안내 했고 녹취도 했고 다 안내드렸습니라고 말하고 회피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정확하게 안내도 안해놓고 저희는 전산상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서 어쩔수 없다라고 안내 하는
106이나 영업점 가입시 정확하게 환수되는 부분에서 고객에게 환수되는 주체 방법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1년안에 해지시 꼭 가맹점으로 금액확이하라고 하던가 106에서 안내 받는게 최종이 아니고 확인하셔야 한다고 안내를 해서 정확하게 고객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영업점과 106서로 제대로 고객에게 안내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면서 잘못없다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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