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리더코리아 ] 통신관련 상품 구입후 구매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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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어영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6-07 1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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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받아보고 취소하도 된다하여 제품을 받았으나 회사의 신뢰염려되어 취소를 여구하였으나 빠른처리가 안되고 있음 국민은행사 방문하여 이의제기 신청중니다 제품은 그대로 반송 예정이며 구매자 개인사정으로인한 구매취소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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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부터 통신관련 상품구입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