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 영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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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승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5-22 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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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1개월 신청하면 1개월 무료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받았는데
한달 지나서 폐강을 했읍니다.
이유는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폐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수강료 반값이라도 환불 요청했는데
안된다는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학원은 울산 로타리 정철 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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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하신 학원의 사정으로 폐강을 하면서 환불을 불가하다고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원측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개시일 및 이용일수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방법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