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링크 ] 번호이동 통신요금(위약금)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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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하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5-22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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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해 왔었습니다
기존에 SK텔레콤으로 가입 돼 있었는데, 아직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아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 위약금을 얼마
물어야만 새기기로 가입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41,000원정도 부담하면 된다해서 새로 단말기 교체하였더니 요금(위약금)이 무려 130,480원
이 부과되어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하니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거짓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므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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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번호이동과 관련한 위약금부과에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