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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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평
- 조회수 : 1,156회
- 작성일 : 12-01-28 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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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 다가와서 설전에 연락을 해서 정확한 만기이를 알고자
아는 지인에게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설 명절이라 전산을 볼 수 없으니 평일에 다시 연락해 달라고 해서
평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가입자 성함과 주민번호 앞자리를 물어봐서 말을 하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원래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관리하지 못하게 되어 지금 현재 클럽리라는 상조회사가
넘겨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말이고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한 통보를 받아본적이 없다고 하니
연락이 안될 수도 있고 등기를 보내서 되돌아 올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사람이 항상 있었고 등기가 왔었다고 해도 받지 못하면 우체국에서는 등기가 있는 데 사람이
없으면 쪽지를 붙이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시초문이여서 전화를 끊고 집에 그런게 있었는지 다시 확인을
하니 그런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 해약을 하게 되면 여태껏 부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 전 상조회사에다 납입한 금액은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겨 물어봤습니다. 왜 돌려 줄 수 없는 건지....그리고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통장에서 인출이 되고 있었던건지...그리고 전 상조회사에서 넘겨 받았으면 지금 클럽리라는 상조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한거 아니냐 했더니 그러면 환급을 해주는 건 당연한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클럽리상조에서 본인 승락없이 어떻게 인출을 해 갔는지 물어보니 전에 가입한 상조회사에서 업무를 이전한것이기에 전에 납부한 금액은 자기들은 상관없고 그동안 클럽리상조에서 빼간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만기일이 2012년 4월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돌려 받지 못하는 건지...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노모가 힘들게 조금씩 부어온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한다고 하니 어머니는 지금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건 사기 아니냐며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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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조보험 만기일이 되어서 이자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부실경영으로 타사가 인수하였다면서 해지할경우 이전에 납부한 대금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매우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상세문의는 유관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