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제로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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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공주
- 조회수 : 1,092회
- 작성일 : 12-01-27 12: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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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기구입시 특정카드로 결재할경우 포인트가 주어지기때문에 사용내역없어도 할인된다고 했는데 뒤늦게 안된다며 모두 납부해야한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