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비데랑정수기 렌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상철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4-30 12:53:07
본문
난후 제가갑자기 직장그만두는바램에 여지것렌탈비용을 드문드문입금처리했지만 아이와단둘이살다보니 여지것입금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비용을 안입금했다고청호에서는아예 써비스조차해주지않고정수기에서는이상한벌레나오는상황이며 비데는더욱더 지저분하네요
그럼그동안서비스안받으거 제가입금하면써비스불가하고물건회수하면워
위약금내라하는데 저는계약할당시 위약금발생한다고소리못들
- 이전글KT 돈받으면 땡 안내는 하고싶은대로 13.04.30
- 다음글비클리프 제화 (현대몰) 반품 거부..ㅠ.ㅠ 13.04.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