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드매니아 ] 신발불량물품으로 환불처리했으나 해외배송비를 빼고 처리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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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이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4-24 1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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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 브랜드매니아 고객센터 1599 - 8034
대표자 : 사공종분
사업자번호 : 132 - 25 - 29423
사업자주소지 :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37번길 55, 110 - 803
물품받은날짜 : 2013년 4월 19일
고객센터통화연결 : 2013년 4월 23일
< 내 용 >
19일 금요일 물품을 받고, 토. 일요일 상담연결이 안되는 관계로 전화연결이 안됐고, 22일 월요일 열번의 전화
시도를 했으나 계속 통화중이였고, 23일 오후에 통화연결되어 상담원에게 환불관련 반품요청을 하였습니다.
메일을 문자전송할테니 물품의 불량을 사진으로 찍어보내시면 확인후 전화드린다고 하여 24일 수요일 전화 연
결되어 상담한 결과 판매자의 불량확인은 불량으로 처리할수 없다며, 해외배송비 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환불하여준다고 합니다.
신발의 뒷꿈치부분 본드가 묻어있고, 신발 앞부분이 심하게 눌러있으며, 바느질 박음 처리도 올라와있어서 사
진 3장을 메일로 판매자에게 보낸결과 브랜드매니아측에서는 불량처리를 할수 없다며, 배송비를 뺀 금액으로
처리한다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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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신발의 불량으로 인한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