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배송지연에 대한 소비자 권리보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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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보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4-24 11: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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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23일간 제품이배송될때까지 기다린 소비자는 뭘까요? 소비자가 먼저 전화하 제품언졔 배송되는지 확인하고 빨리보내달라고 사정을 하고 인터파크측에서는 업체에 경고처분만 할수없다니 ....
관리감독이 소흘한 인터파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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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지연될 경우 부득이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