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편의점 ] 편의점 택배(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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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광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3-27 0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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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서류하나 보낼려고 갔더니 6000원 이랍니다
다른 CU편의점에선 2500원 인데 여긴 왜 6000원 이냐 항의하니까
내부 사정을 들면서 어쩔수 없다는 겁니다
해서 CU고객센터에 항의하니까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면서 편의점 택배 고객센터에 항의 하라네요...
하도 열받아 편의점 택배 고객센터에 항의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그쪽에 전화하랍니다
(어이상실...)
결국엔 포기하고 여기에 글 올립니다
아주 기본적인 서류가 같은 계열의 편의점인데
내부사정을 하소연 하면서 지점마다 보내는 가격도 다르고
더구나 버젓이 택배 2500원 TV광고까지 하는 대기업 편의점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합니다
분명 잘못된거 같은데 이런거 처벌안되나요?
아님 별도로 고발하는 곳이 따로있나요?
특별히 피해본건 없지만 대기업이 소비자 우롱하는거 같아 기분이 더럽습니다
생각나는 곳이 딱히 없어서 이곳에 글올리니까 꼭 좀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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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업체의 광고가 허위광고일 경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