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스트 플로어 ] 교묘하게 정보데이터 요금으로 인증없이 승인을 해 갈취한 악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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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은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3-12 1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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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그렀습니다.
그중에는 부모인 사람들도 많고 아이가 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에는 게임중에 현금구입을 하려면 본인인증절차가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포인트 결제도 그렀습니다.
근데 넥그트 플로어는 소액결제가 아닌 데이터정보료라는 항목으로 교묘하게 피빨아먹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 데이터정보료가 나오더라도 본인인증이나 비번인증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럴줄 알았는데 이 회사는 그게 아니더라구요..
8살짜리 아들이 드레곤플라이트 게임을 하다가 상점에서 개념없이 수정구입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말에 일어난 일이라 오늘에서야 통신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소액결제가 아니라 데이터 정보료라고... 어떻게 그게 데이터 정보료 입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친절한 통신사 상담원께서 위 회사로 여러번 통화시도 하였는데 캐릭터를 구입해서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따위 교묘한 수법으로 인증절차없이 요즘같은 세상에 그게 말니 됩니까?
전 세임따위에 3만원이 넘는 돈을 버릴생각 전혀 어뵤습니다..
시도 해보지도 않았지만 당연히 인증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요즘같은 불안한 정보유출 시대에 이런 허술한 방법으로 시민의 돈을 갈취하는것 잘못된거 아닌가요?
정보활용동의를 필수로 받아서 무료게임임을 가장해 내정보를 그렇게 팔아먹어서 스팸전화나 문자 잔뜩 오게 해놓고 이런식으로 상술을 피우는건 엄연한 도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테넷 검색해보니 저와같은 피해사례가 많던데요..
고발합니다!!!
교묘한 상술을 부리는 악덕업체 넥스트 플로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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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