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매매상 ] 중고차 매매후 지급한 부가세와 차량이전비가 터무니 없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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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진숙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3-11 1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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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 구매 후 차량이전비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 명의이전 관련 비용(예: 취득세,등록세 등)은 해당 행정관청(시,군,구)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정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 의뢰하였다면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위탁(대행)수수료의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