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스타트레이닝센터 일산캠퍼스/환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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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지숙
- 조회수 : 844회
- 작성일 : 12-01-19 1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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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등록하신 학원의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