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요가 숨 이대점 ] 환불을 못해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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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소현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2-27 2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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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기 직원이 사기치는바람에 3월부터는 다른곳으로 이전해준다고하더군요.
그 근방의 요가원과 헬스장 2곳중 선택하라고하네요.
5달이나 남았는데 사전연락이나 문자로도 연락없이 갑자기 통보하더군요.
그래서 환불이가능하냐고하니까
이전은 가능하나 환불은 못받는다며 안해줍니다
부도처리는 안했지만 사실상 부도라며 돈이없으니 못해주겠다고 발뺌입니다.
그런데 이전처리해주겠다는 곳 중 2군데 전화하니 모르는사실이라더군요.
직원이받았을경우도있지만 이게사실일경우 5달치를 환불도못받고 이전도 못하고
몇십만원을 날리는게 됩니다.
이런경우 환불을 받을수있는지요.
그쪽도 사기를당해서 놀란건알겠지만
이런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입장에서는 어이가없습니다.
근본적으론 제돈떼인거잖아요. 수업도 못받은 5달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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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요가학원 등록하면서 관련 담당자에게 사기를 당하시어 3월부터는 다른곳에서 운동을 해야한다고하여 해지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및 입회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