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산업 ] 아파트 베란다 샷시 공사 하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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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섭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2-24 1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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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공때부터 하자가 발생한 샷시에 대한 수리요청 하셨는데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시공상의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가 생겼을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 수리,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이므로 무상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