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유씨전자 ] A/S후 주요부품 누락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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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준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2-22 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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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와 원액기조립시 좀 빡빡한 부분이 있어 AS를 맡겼는데 본체만 제외하고 흡착기등등 전부 AS센터로
보내라하더군요.
1년 무상보증기간이라 착불로 택배를 보내려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 하더군요..
여기까진 약간 기분나쁜정도였습니다.
몇칠후 다시 택배가 도착했더라구요.
부품을 꺼내서 전체조립은 안하고 빡빡한 부분만 잘되는지 확인하고 사용할일이 별로 없어서 다시 박스에 부품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약 1달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원액기를 사용하려고 박스에서 부품을 꺼내 조립하다보니 부품중 하나인 흡착기가 없더군요.
혹시나해서 집을 다 뒤져도 나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엔유씨측에 전화를 걸어 AS후에 부품이 누락되서 발송됐다고 얘기했더니 기간이 너무 경과해서
다시 사라고하더군요..확인도 안해보구요.
다시 AS팀에 확인 해 보라고 요구를 했고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연락을 주질 않아 확인해보니 AS팀에서는 부품을 전부보냈다고 한달이상지나서 안된다고하더군요
확실히 부품 전부를 보낸 확인서나 증명서 같은거 있나고 따지니깐 그런건 없고 전부 보냈다고만 하고
다시 사라고하더군요
제가 AS당시 확인 못한 부분도 있긴하지만 기간이 좀 지났다고 엔유씨쪽에서 누락하고 보낸 부품을
다시 사라고 하니 좀 억울해서요.
엔유씨쪽에선 보냈다고 하고 제입장에선 못받았는데, 보낸 확인서 달라니깐 그런건 없다고 하고
저도 구두상으로만 못받았다는걸 확인해줄수 있고 못받았다는 확인서 같은것 없다, 양쪽다 확인서 같은건
없는데 왜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사야한다고만 하네요.
AS후 몇칠안에 제대로 AS되었고 AS신청시보낸 부품 빠진것 없나 확인해야하는 규정 같은거 있나요?
부품값은60,000정도인데 돈보다는 엔유씨쪽에서 누락하고 보낸실수인데 좀 기간이 지나서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만 피해를 봐야 된다는게 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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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원액기 구입후 하자로 A/S보내신후 부품이 빠진걸 늦게 확인하시고 배송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새로 구입하라만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