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썬비치리조트 ] 썬비치리조트 20평형 토지+건물 소유권 등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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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영휘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2-12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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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의 상품구매후 취소하려고 판매자에게 문의했는데,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는 이미 신청접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일단 등기를 받은 후에 다시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문의를 드리는 것은,
과연 등기서류접수하고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가 불가능한가 에 대한 것입니다.
괜히 시간끌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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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리조트 토지,건물 소유권 등기관련하여 아직 등기가 나오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금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거 사업자와 소비자간 의사 합의 일치에 의거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이행이 우선이므로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 하나 소비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