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수테크 ] 정말 어이없는 업체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현석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2-08 13:56:49
본문
그 사이 계좌번호가 계속 틀리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제가 오늘 전화를 하게되었습니다.
계좌번호가 틀리는 부분에 대한 그쪽의 응대도 이해할 수 없었거니와, 어찌되었건 환불만 받으면 되기에 다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오늘이라도 송금 해달라하니 오늘은 안되고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중에 일괄지급한다고 하기에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 그냥 시스템이 그렇다고만 얘기합니다. 납득이 안된다고 오늘 송금을 해달라했으나 안된다는 얘기만 반복되어 책임자를 바꿔달라하니, 나 참, 못봐꿔주겠다고합니다. 뭐하는거냐고 물으며 이유를 제대로 얘기도 안해주면서 왜 책임자를 못바꿔주냐하니 그냥 안바꿔 준답디다. 직급과 이름을 물으니 상담원이라고하며 이름도 말 안해줍니다. 상담원과 통화하기 싫으니 책임자를 바꿔달라하니 자기가 책임자라하며 자기가 책임질꺼라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혼잣말로 '와 진짜 회사 미친거 아냐?'라고 하니 그건 또 놓치지 않고 '지금 욕했습니까?' 그러면서 욕한걸로 따져들기 시작해서는 결국엔 양쪽다 쌍욕 오가다가 그쪽에서 먼저 전화 끊어버립니다. 휴... 글 적으면서도 점점 끓어오릅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다시 욕이 오갑니다. 또 끊습니다. 다시 전화하니 전화하지마라며 끊습니다. 몇번 더 전화하니 다른 사람이 받더니 자기가 책임자라더니 결국엔 똑 같습니다. 아니... 더합니다 ㅡㅡ;; 나중엔 돈 보내줄거 같냐며 못보내주겠다합니다.
이 글 쓰는 동안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업체에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니 제가 뭐하는 사람이냐 묻습니다. 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버지한테까지 욕설이 오갑니다. 구두값 2만원입니다. 돈 2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돈 안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장사하는 인간들 진짜 문제있는건 아닙니까? 돈 받는건 쉽게 받으면서 고객이 환불 한번 받기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거래하겠습니까?
일괄 환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괄 환불이란 말 쓰려면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 일괄적으로 보내기때문에 지금 바로 안되고 몇시에까지는 됩니다...라고 하는 이게 정상 아닙니까??
분이 안풀립니다 진짜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중간에서 분쟁 조정좀 부탁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지금막 아버지한테 또 전화왔다네요, 제가 용서를 안구하면 환불안해준답니다.
헐...
이게 업체에서 할 말입니까? 나이도보니 제 또래로 밖에 안들리던데, 아버지뻘되는사람한테도 쌍욕을 해대고... 정말... 휴...
부탁좀 드립니다.
- 이전글11번가 뻔뻔하내요 13.02.08
- 다음글설연휴라서 평일날에 영화예매하려구하는데 사이트안되고 전화도안받습니다 ㅠㅠ 13.02.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신문광고 보고 주문하신 신발에 대한 환불요청 하셨는데 처리지여시키면서 욕설까지 하더니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