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한일상조 ] 상품에가입하여완납했는데이행하지도않아해지했는데해지환급금도4개월째안주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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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욱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2-06 1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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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갈려고 하니 날짜가 안맞다는 둥 계속 이행을 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해지를 하였습니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해지 환급금 조차 4개월째 못받고있습니다.
약관에는 해지시 3일이내에 주기로 되어있고 3일이 지나면 이자까지 준다고 되어있는데요
계속 무슨 사정얘기만하고 돈을 안줍니다.
이런경우 약관에 적힌 이자랑 같이 받을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http://www.saehan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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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상품에 가입하시고 해지를 하셨는데 환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