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사기 ] 전화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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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대성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1-24 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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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숙박권과 카드포인트 100만원 그리고 무료통화 200분그리고 자동차보험에 가입이되어있으면
현금 10만원정도를 즉시지급 해준다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9만원정도씩 10개월을 내야한다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카드포인트로 자기내가 한달에 20만원씩 들어가기때문에
제돈이 나가는게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곤 다른비밀번호같은건 필요없고 카드번호랑 유효기간만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닌깐 99만원정도 할부로 결제해놓고 그때알려준 전화번호는 없는번호라고 나오고있습니다.
카드포인트도 못받앗고 제주여행권이랑 그날 현금 10만원 보내주기로한것도 못받고있습니다.
이거 사기당한거같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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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 부터 전화사기를 당하신것 같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