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렉카 ] 고속도로 렉카 부당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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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성호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1-23 1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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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는 맨뒷차였구 당황이 없어서 보니 렉카가 5분만에 왔습니다. 차량 하나씩 견인되구.제차두 견인되었습니다.렉카기사분이 이럴때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가 압차의 뒤쪽부분만 책임지구 본인(제)차량은 제가 알어서 하면 된다구 했습니다. 그날이 1월12일 토요일이라 어짜피 공업사나 써비스쎈타가 문을 닫았으므로 월요일까지 생각해서 그근처에서 고치든지 폐차를 하든지 결정하라구 렉카기사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제차는 폐차를 할정돈 아닌대 계속해서 폐차를 하라구 권유하는게 왠지 이상했습니다.렉카기사분이 견인비용은 평일 15만원 주말 20만원 이므로 20만원을 주면된다구 했습니다.저는집이 대전이라 그러면 대전까지 갈려면 얼마냐고 물으니 30만원을 달라구 합니다.그러면 합이50만원 이라구 했습니다.월요일에 그냥제가 대전에서 잘아는분이 15만원만주면 차량을 가져다 준다구 해서 미리 전화를 하였습니다.월요일14일에 제 차량을 가져갈테니 그렇게 아시라구 근대도착시간이 밤9시경에 도착예정이라구 했더니 신경질을 부리면서 퇴근시간끝나구 무슨차량을 빼가냐구 화를 내면서 정 차량을 가져가구 싶으면 7시까지 오라구 했습니다.올때그냥오지말구 30만원가져오라구 해서 왜 30만원 이냐구 했더니 보관료는 뻘구 있는줄 아냐구 보관비10만원 추가해서30만원가져오라구했습니다.안그러면 차량을 가져갈수 없다구.. 그래서1월15일 화요일에 6시경에 도착해서 30만원을주구 영수증을 받았습니다.영수증에는 하지두 않은 차량후방조치밎 잔조물제거 처리비용으로 10만원을 청구했습니다.제가아는 렉카기사분이 그냥 영수증만받구 오면 된다구 해서 일단30만원을 주구 제차량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구 대전구청 교통과 에서 사건신고하면 된다구 해서 구청을 갔는대 거기는 주소지가 평택으로 되어있으므로 평택시에 부당요금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구 해서 평택시 교통과 담당자031-8024-4862로 전화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그리고는 그분이 하는말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줄수없고 소비자고발원에 신고접수를 해라 합니다.그평택의 관계자는 부당요금으로는 자기는 어찌 못한다며 그렉카기사분과 잘합이하라구 하는대 렉카기사는 전화두 않오고 평택시에서는 나몰라라하구 정말억울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렉카차주전번010-4588-399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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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견인비용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견인비는 견인거리, 차종, 구난 작업 여부에 따라 산정되는데 심한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 2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 법정 공휴일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본요금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2.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15km이내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보관할 경우 2.5톤 미만의 경우 19,000원/1일으로 되어 있으며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다청구하는 것이라면 관할 구청에 관련 법규를 근거로 처벌가능한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