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길동매매상사 ] 중고차 구입후 1달 보름만에 밋션이 나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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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한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1-17 0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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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이라고 지인께서 그냥 차량비용만 받으라고 했다구하더라구요. 차량 가격은 260만원 기본이전비 6만해서 266만원이였구요. 송금해주기로 했구요.
차량은 마티즈 2000년식이구요. 1만2천 정도 탔더라구요.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구요.
가지고오 차량 사고 유무확인하는것을 보여주었구요.
그런데 옆 문짝을 전부 교체했더라구요.
엔진쪽도 호스, 파이프등이 전부 교체된 상태였구요.. 차량 내부를 완전 분해한듯하구요.
차량 인도후 시승을 해 봤더니 와이퍼두 안되구, 뒤쪽 미등쪽이 파손된 상태였구요.
후방 범퍼도 파손이 되어있었구요.
전화를 했더니 파손 부품과 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후방들은 보내 준다고 하구요.
아니면 시간 나시면 매매상으로 올라오시면 말씀한것들 수리해준다고 하다러구요
그런데 일때문에 시간이 안나구 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 썬루프에서 바람소리도 나고 오디오도 전원이 아에 안들어오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새걸로 바꿨다구하더라구요. 그런데 바람이 빠지더라구요. 보름정도 지나서
한달정도 되서 시간이 나서 주말오후에 전화를 했는데 정비소가 몇시까지 할지 모른다고 연락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더라구요. 조금후 올라오시라구하더라구요. 어디어디 정비소로 가시라구요.
정비소에 도착해서 매매상과 전화 통화를 해서 사장님께 수리를 요청했지요.
거기서 정비하구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더니 다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와이퍼 때문에 조금 실량이가 있었구요.
그럭저럭 탔는데.. 몇일전 갑자기 기어가 변속이 안되더라구요. 밋션이 나간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매매상 쪽에 전화를 했더니.. 한달 2000km 두개를 다 맞아야 한다고 지났다고 지인한테 연락하라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참 지인한테 전화 했더니 당연히 해줘야한다고 하더니. 지인 아는분 쪽에 연락을 취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쪽에서 연락이 없다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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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하자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